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 백지화 등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비상시국회의는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시장 등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강요죄, 배임죄 등을 들어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투입된 시민혈세와 10여년 간의 행정력 낭비, 행정계획 파기에 따른 대외신뢰도 추락, 신 시장이 추진하려는 현부지 신축과 임시청사 확보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발생이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시민불편에 따른 민원폭주가 예상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들은 "신상진 시장의 지시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가 토지불필요에 따른 230억 원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토지매입 불확실성과 행정절차 단축을 이유로 신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며 "타당성 조사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된 기존 결과를 시장 한마디에 중단한 것은 성남시 행정자체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일방적 지시에 따른 부실행정을 포장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시립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지역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중단, 학교 밖 청소년 정책 중단,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사업 백지화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전 정권 지우기 일환으로 후퇴 또는 파괴하고 있다"며 "그로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시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행정으로 성남시정을 왜곡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며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 의결기능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원칙없는 행정과 성남시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은 철저히 조사,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